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품종보호출원 및 신청과 관련한 업무로써 재배시험 중이거나 심사관의 심사중에 있는 업무로 공개될 경우 품종보호권 침해 우려와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보급종자에 대한 수매 ·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검토 중에 있는 내용으로써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격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
각종 단속 · 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 · 장소 및 단속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써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 · 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영향을 주는 정보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소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교육, 업무연락 등)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써 종자관리소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