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OV현황
설립목적
-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 이사회
- 연맹 관리 및 재정규칙 수정
- 연맹 예산 승인 및 사무국장의 지시
- 연맹활동의 연차법 검토 및 연맹 결산 승인
- 구성 : 의장 1명(임기 3년), 부의장 1명
- 사무국 구성
- 사무국장(세계 지적소유권 기구[WIPO]의 사무국장 겸임)
- · Secretary-General : Mr.Francis Gurry
- 사무국 차장
- Vice Secretary-General : Mr. Peter Button
- UPOV의 기본적 활동
- 회원국 정부 간의 협력 증진
- 식물 신품종보호법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을 지원
- 품종보호 보건의 심사기준 확립으로 회원국의 품종심사 지원
연혁
- 1961년 최초의 조약 :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채택
- 1968년 동조약 발효 : 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연맹(UPOV) 발족
- 1972 개정 : 분담금의 부담 구분의 개정, 77년 발효
- 1978 개정 : 연맹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약 내용의 탄력화, 81년 발효
- 1991 개정 : 육성자의 권리 강화, 보호대상 작물의 확대 등, 98. 4. 24. 발효
UPOV 조직도
COUNCIL(이사회)
사무국
COUNCILTATIVE
COMMITTEE(자문위원회)
COMMITTEE(자문위원회)
-
TECHNICAL COMMITTEE
(TC)(기술위원회) -
ADMINISTRATIVE AND LEGAN COMMITTEE
(CAJ)(행정법사위원회)
-
Technical Working Party on Automation Computer Programs (TWC)
-
Technical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Crops(TWA)
-
Technical Working Party for Fruit Crops(TWF)
-
Technical Working Party for Omamenlal Plants and Forest Trees (TWO)
-
Technical Working Party for Vegetables (TWV)
-
Working Group on Biochemical and Molecular Techniques(BMT)
UPOV 회원국 현황(78개국, 2021.12.31.기준)
지역별 | 국가별 |
---|---|
합계 | 78개국 |
유럽(38)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우크라이나, 몰도바,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벨로루시, 리투아니아, CPVO(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국),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터키,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아 |
북아메리카(9) | 캐나다, 미국, 멕시코,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남아메리카(9) |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
오세아니아(2) | 호주, 뉴질랜드 |
아시아(12) | 일본, 중국, 이스라엘, 한국, 싱가포르, 요르단, 베트남, 오만, 그루지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젠 |
아프리카(8)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튀니지, 모로코, 탄자니아,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이집트, 가나 |
UPOV '91협약 주요 내용(원문, 한글)
- 보호의 요건
-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신규성, 고유한 품종명칭
- 보호대상작물
- 가입시 : 최소 15종(species) 또는 속(genus) 이상
- 가입 10년 이내 : 모든 종(species) 또는 속(genus)
- 권리의 범위
- 신규성 인정기간(출원전의 상업적유통에 대한 법적허용기간) : 국내 1년, 국외 4년(수목과 덩굴식물 6년)
- 농민의 자가채종 종자에 대한 보호 : 농민 자신의 재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국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허용
- 육종가가 적절한 권리주장의 기회가 없었을 경우, 최종산물에 대한 부분적인 권리주장 가능
- 육종가 권리의 예외
- 비영업 목적, 실험 목적, 다른 품종육성하기 위한 행위 등
- 임시보호
- 출원 후 심사진행 중인 품종에 대한 '조건부 보호' 제도 도입
- 조약의 발효
- '98. 4. 24 (5개국 이상이 가입시 또는 비준시) UPOV '91협약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