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공고(제2018-69호)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19.01.02
작성자
문진용
연락처
054-912-0162
담당부서(지원)
종자산업지원과
조회수
732
2019년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공고(제2018-69호)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변경전>
? 종자업(채소)을 3년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신청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과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기한 : 2018. 12. 31.(월)

<변경후>
? 종자업(채소)을 3년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 신고 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기한 : 2019. 1. 18.(금)

첨부자료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