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허관세 적용물량 수입추천 신청 공고(제2018-64호)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18.12.14
작성자
이소미
연락처
담당부서(지원)
조회수
169
국립종자원 공고 제2018-64호

종자산업법 제42조 및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종자용) 옥수수, 감자, 조, 대두의 양허관세 적용물량에 대한 수입추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품목: 종자용 감자(1,898톤), 종자용 옥수수(50톤), 종자용 조(0.4톤), 종자용 대두(5톤)

□ 신청기간: '19.1.1.~'18.12.20.

□ 배정기준: 선착순에 의한 실수요자 배정

□ 배정대상: 상기 품목을 종자용으로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신청서류

○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종자보증서(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함)
○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함)


* 배정기준 및 신청서 양식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