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수입신고제도('23.12.28) 시행
글번호
23225
작성일
2024.01.19
수정일
2024.01.19
작성자
전은희
조회수
452
종자수입신고제도가 23년 12월 28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과수 종자를 수입하려면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첨부파일
수입신고제도 안내문.jpg